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 운영 알림
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 운영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근 거 :「아동·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」제38조의2(등록정보의 고지)
시 행 일 : 2011.1.1부터
내 용 : 아동 청소년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실제거주지 지역주민 (만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)에게 우편으로 알려드리는 제도
·우편고지 관련 일반민원 : (국번없이) 110 (정부합동민원콜센터)
·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(알림e) : http//www.sexoffender.go.kr
· 성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: 1366, 성폭력상담소, 해바라기아동센터
· 성범죄 신고 : (국번없이) 112